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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관련 놀이시설 설문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3월 16일 관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놀이시설 선호도(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산서구는 재미있고 참신한 어린이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몇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중 선호도가 높은 놀이시설을 선정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새말공원 인근 성저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화려하고 특이한 놀이시설 종류 및 다목적운동장 개선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여 설문조사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할 어린이공원 내 시설과 관련하여 이용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 하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광은 기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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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삼송1동 주민자치회, ‘창릉천 가꾸기’ 행사 실시
이은주 기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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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 실시
이광은 기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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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12월~3월 계절관리제 실시…미세먼지 저감 효과
이은주 기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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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관산동, 봄맞이 마을 대청소 실시
황성재 기자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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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친환경 소각장 신규건설로 자족도시 ‘첫발’ 내딛는다
황성재 기자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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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화정2동, 봄맞이 마을 대청소 실시
황성재 기자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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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왕산 ‧ 새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황성재 기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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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노후 폐형광등 수거함 전수조사 및 교체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4월까지 폐형광등 수거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낡고 오래된 수거함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설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일산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은 행정복지센터, 밀집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어있으며 총 32개소이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공동주택이나 개인 건물에 자체 설치되어있는 곳은 제외한다. 일산서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내구연한 경과 여부, 기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체 우선순위를 배정한 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수거함에 배출된 폐형광등은 관할별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주 1회 순회하여 수거하며, 각 수집‧운반 업체에서 분류‧선별 작업을 거쳐 재활용위탁업체로 보낸 뒤 재활용 처리된다.구 관계자는 "노후 수거함의 교체는 폐형광등 배출 관련 주민편의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손, 매립시 수은 유출 등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형광등을 새롭게 교체될 수거함에 올바르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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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고양서 ‘탄소 중립’ 특강
황성재 기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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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이은주 기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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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동 주민자치회·육군 제11항공단, 깨끗한 화전동 만들기 위해 뭉쳤다
이광은 기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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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주교동, 2023년 주교동 봄맞이 대청소 실시
황성재 기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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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돈 낸다…감량 효과 ‘탁월’
이은주 기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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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점검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회용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강화된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관내 총 37,782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 컵, 접시용기,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봉투쇼핑백 등 사용억제 여부 ▲면도기, 칫솔치약 등 무상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반복 및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인식변화를 토대로 1회용품 감량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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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황성재 기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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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초록의 도시 ‘고양’… ‘숲’으로 물들다 나무 심고, 숲 가꾸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숲’이 있는 ‘학교’ 만들기… 친환경 교육의 장 마련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고양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내 41개 학교에 숲이 만들어졌다. 지난해에는 성라초등학교, 고양화수초등학교, 화수고 등 3개교에 학교숲이 생겨 학생들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했다. 올해 학교숲 조성 대상지는 덕양구 원당중학교와 도래울중학교 2개교로 선정됐다. 작년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며 학교 옥외 현황과 학교 참여 의지 등을 심사해 선발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야외교실, 힐링 쉼터 등 자연체험과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교정의 주변 환경을 반영해 수목과 초화를 식재할 예정이다. 한편 자녀안심그린숲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도로변에 띠녹지 형태의 숲을 조성해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만든다. 지난해 백석·아람 초등학교에 자녀안심그린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초등학교 주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숲은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늘어날 모든 도시숲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재 기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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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초록의 도시 ‘고양’… ‘숲’으로 물들다 나무 심고, 숲 가꾸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황성재 기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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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부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3년 1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20,613건 12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연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50, 26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은주 기자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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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태양광 폐패널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확대 진행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제조‧수입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이 폐가전 의무(수거) 대상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환경부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태양광 폐패널은 철거 및 해체 이후 전문업체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회수 처리한다. 회수 가능 규격은 개당 최대 1200mm×2000mm 이거나 40kg 이하까지이며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태양광패널 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해야 한다.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철거 및 해체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방문수거 접수는 e순환거버넌스 콜센터(☎1599-0903)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 로 접속해 사전배출예약 접수하면 된다.
이광은 기자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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