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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시 운영 및 정밀조사 실시 -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경기도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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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 창릉 3기신도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창릉 3기신도시 지역은 개발사업이 미착수되어 지속적인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하고, 서울과 인접한 덕양구 관내 임야에 대해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의견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을 축소 지정해(주거지역 : 18060, 상업지역 : 200150, 용도미지정 9060)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교란행위 일제조사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릉 신도시 개발사업 주체인 LH,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관내 중개협회 등과 협조하여 합동으로 부동산거래행위 지도점검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시 엄중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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