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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태양광 폐패널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확대 진행 - 개당 최대 1200mm×2000mm·40kg 이하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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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1월부터 제조수입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이 폐가전 의무(수거) 대상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환경부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태양광 폐패널은 철거 및 해체 이후 전문업체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회수 처리한다.

 

회수 가능 규격은 개당 최대 1200mm×2000mm 이거나 40kg 이하까지이며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태양광패널 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철거 및 해체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방문수거 접수는 e순환거버넌스 콜센터(1599-0903)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 로 접속해 사전배출예약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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