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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점검 - 3. 9. ~ 11. 30. 관내 37,782개소 대상으로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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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9일부터 1130일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회용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작년 11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강화된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관내 총 37,782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 컵, 접시용기,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봉투쇼핑백 등 사용억제 여부 면도기, 칫솔치약 등 무상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반복 및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인식변화를 토대로 1회용품 감량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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