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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우리 동네 ‘1회용품 줄여가게’ 찾기 캠페인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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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21231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를 편의점, 슈퍼마켓(3.3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되, 지역 내 식당카페슈퍼마켓 등을 방문해 일회용품 규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참여형 계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1회용품 줄여가게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장 내 포스터 등을 부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참여 매장의 상호, 업종, 연락처는 1회용품 줄여가게지도정보(MAP)로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을 위해 ‘1회용품 줄여가게를 찾아라기획행사를 3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매장 방문 인증사진 또는 일상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진을 등록하면 참여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온라인문화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1년의 참여형 계도 기간 동안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구는 보다 많은 매장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관련 협회 등과 협조해 캠페인의 취지 및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자율 감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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