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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엽1동, 파리바게뜨 주엽역점과 업무협약 체결
이광은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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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엽1동 주민자치회, 강릉시 중앙동 벤치마킹 방문단 접견
이광은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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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사·산정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이런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하면 담당지역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가격 형성 요인 등을 전화상담 또는 대면으로 직접 상담을 해 준다. 구 관계자는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031–8075-7192, 719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성재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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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5월 일산서구 소식’ 배포
이은주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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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1동,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현장에서 통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황성재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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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동네체육시설 안전 점검 완료
황성재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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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제52회 어버이날 맞이 경로잔치 지원
이광은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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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46,6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제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는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운영 될 예정으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전에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민호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은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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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성공기원 꽃 조형물 선보여
황성재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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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 총력
이광은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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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동, 처갓집양념치킨 능곡토당점에서 치킨 후원
이은주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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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동 주민자치회 ‘봄봄 능곡 페스타’ 개최
이은주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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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산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 운영
황성재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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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창릉동 적십자봉사회’ 결성
황성재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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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불 빨래 봉사 실시
황성재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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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9,291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덕양구청 세무1과 또는 고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 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광은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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