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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2]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3.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4.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고 3000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 형사처벌 대상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편집국 편집장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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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전국 1,33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 하나요?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5년 3월 11일(수)입니다.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5.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4.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입니다.
5.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화) ~ 2. 25.(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0.(화)까지 입니다.
‣ 선거일인 3. 11.(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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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25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 25일 양일간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한편,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일부터 28일 기간 중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국 편집장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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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바로알기
편집국 편집장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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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홍보캠페인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는 국가는 존재 가치가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지만 국민이 주인역할을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주인을 제쳐 놓고 주인 행세를 하고 지배하면서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국민을 지배하려는 자는 당연히 국민의 행복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주인이 되려는 후보자는 선거 때 온갖 이루지 못할 공약을 내걸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며 한 표를 호소한다.
따라서 후보자가 국가의 주인이 되려고 하거나 지배 욕망을 가진 자인지를 냉철하게 검증해서 과감하게 걸러 내야만 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동안의 조합장선거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조합원 수가 2,000여 명에 불과해 불법 타락선거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개의 읍·면·동에 불과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동네사람이고, 학교 선후배간이며 혈연으로 엮어진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들은 이미 표심을 다 분석해 놓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상대 후보자에 견주어 내게 투표해 줄 조합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다. 많게는 몇 백 명, 적게는 몇 십 명을 포섭하여 자신의 표로 끌어 온다면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후보자는 조합의 미래 청사진을 조합원에게 제시하는 것은 뒷전이고 상대방 표를 내 표로 끌어올 수 있는 갖가지 검은 유혹에 손을 댄다.
설탕발림성 헛공약을 내세우고 금품살포·향응접대로 표를 사려고 하는 것이다.
조합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또한 이렇게 불·탈법으로 치뤄진 선거의 상처는 반드시 곪아 터지기 마련이다.
후보자가 쏟아 부은 돈의 효과 등이 제대로 자신의 표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후보자 또는 선거인들 사이에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다고 한 동네에서 평소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아왔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철천지 원수로 전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이기적인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 마을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이, 우리 친지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금품 등의 대가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매도한다면 조합은 정체성과 적자경영의 깊은 수렁을 결코 빠져 나올 수 없다.
다가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나의 살림살이를 맡아줄 곳간지기를 찾는 것이다.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코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각 후보자 선거공보의 매니페스토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첫째, 조합원을 위하고 조합의 발전과 미래상을 반영하는가.
둘째, 공약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셋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넷째, 목표 달성의 실시 기한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번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임을 확고하게 표명하는 권력행위다.
주인이 그 권력을 팽개치면 주인이라 주장할 수도 없다.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김계호
편집국 편집장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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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광고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킨다!
편집국 편집장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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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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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일의 길목, 경의중앙선
조혜진 기자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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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런티어 서포터즈 가입하고, 고양시 대표 프로농구단 고양오리온스 응원가자!!
김희곤 부장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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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의 알찬 캄보디아 방문기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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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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