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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2년 온실가스 15만톤 감축
황성재 기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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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정발산동, 보넷길 가로수 화단 단장
이광은 기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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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완료
이광은 기자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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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공공기관 내 자연 공간 늘린다
황성재 기자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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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공원·녹지대 고사목 제거
황성재 기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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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내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내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은 폐지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하여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종량제 권고기간을 운영한다. 전환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팩스(031-8075-4926) 또는 이메일(kys1008@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익월부터 종량제 배출방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는 등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은주 기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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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건강한 도시만들기'…친환경 자족도시 향해 한걸음
황성재 기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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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2 탄소중립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황성재 기자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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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요령 길거리 캠페인 활동 펼쳐
황성재 기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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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태양광 트리’ 점등
이광은 기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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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대장천,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상 수상
이광은 기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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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정발산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진행
이은주 기자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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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생태환경교육 분야 교원 연수생 모집
황성재 기자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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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식품접객업소와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21.12.31.)에 따라 11월24일부터 1회용규제품목 항목이 추가되었다.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과 체육시설 내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응원용품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확대 대상 품목들에 대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사업장에서도 직접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해당 사업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성재 기자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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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생태교육센터, 2022년 자연환경해설사 20명 배출
황성재 기자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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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양특례시 기후포럼 개최
황성재 기자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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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정발산, 생태 가치를 재조명하다
황성재 기자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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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하천 생태·역사 담는 10년 대장정 마쳐
황성재 기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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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집중 홍보 실시
황성재 기자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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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1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건강보호 부문별로 감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인 조치 방법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 ▲불법소각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 등이 있다.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한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고양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8㎍/㎥에서 2021년 20㎍/㎥으로 28.5% 개선됐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개선되어오긴 했으나 기상 등 계절 요인에 따라 12~3월 농도 증가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성재 기자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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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설 연휴 대비 행려자 보호 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