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서구, 올바른 분리배출 위해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
황성재 기자
2024-05-16
-
고양시 고봉동, 2024년 경로잔치 진행
황성재 기자
2024-05-16
-
고양시 장항1동,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개최
이은주 기자
2024-05-16
-
고양시 마두2동 ‘2024년 마두2동 경로잔치’ 성황리 개최
황성재 기자
2024-05-16
-
고양시 백석1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실시
황성재 기자
2024-05-16
-
고양시 중산1동 주민자치회, 중산공원 작은 음악회 개최
황성재 기자
2024-05-16
-
고양시 행주동, 복지의식 개선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
이은주 기자
2024-05-16
-
고양시 화정2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이광은 기자
2024-05-16
-
고양시 화정1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이광은 기자
2024-05-16
-
고양시 고양동, 2024년 경로잔치 성황리 개최
이광은 기자
2024-05-16
-
고양시 성사1동, 찾아가는 ‘별모래 건강교실’ 운영
황성재
2024-05-16
-
고양시 덕양구,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완료
황성재 기자
2024-05-16
-
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실태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며,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주거용·농업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 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외 사용, 미이용 또는 임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황성재 기자
2024-05-16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한의약 건강주치의사업에 일자리를 더하다
이은주 기자
2024-05-16
-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3년 연속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황성재 기자
2024-05-16
-
고양시, ‘대포차 꼼짝마!’대포차 바로알림 시스템 본격 운영
이은주 기자
2024-05-16
- 많이 본 뉴스
-
-
1
고양시 약사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및 마스크 전달
-
2
고양시, 교육취약계층 대상 사이버검정고시 지원사업 안내
-
3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 실시
-
4
고양시 탄현2동 산새어린이집, ‘사랑의 저금통 수익금 기부’
-
5
고양시, 건설사고 예방 위해 협력체계 구축
-
6
고양특례시, 아시아 대표 탄소중립사회 선도한다
-
7
고양시, ‘전화 한통으로 기억력 검사’ 호응 속 마무리
-
8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어린이집 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
-
9
고양시, 2021 고지식콘서트 6강 진행
-
10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설 연휴 대비 행려자 보호 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