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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오는 27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해야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명재성)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를 오는 27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립됐으며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 관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총 142개소로,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서 진행하며, 신고품목은 종이류,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PET병 등 총 11종으로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에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성재 기자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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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기자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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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인센티브 3년 연속 전국 1위 기록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환경부 주관 ‘2019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 기록을 달성해 특별징수교부금 5억 7백만 원을 인센티브로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환경부에서 일선 시‧군에 교부한 총 특별징수교부금 8억 380만원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연 전국 최고액이다.
고양시는 징수율 67.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전국 평균 징수율은 38.79%에 그쳤다.
이로써 고양시는 2017년 3억 1500만 원, 2018년 4억 8800만 원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의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록을 경신했으며, 누적 인센티브 수령액은 총 13억 1100만 원에 이른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연납 할인제도 운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장기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는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촉탁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도 펼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시민들도 10%를 감면받는 세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1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고자 하는 고양 시민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나 환경정책과 환경재정팀(031-8075-265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매년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황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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