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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례복지, 사회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돼야”
편집국 편집장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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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호도, 신입 ‘공기업·대기업’VS 경력직 ‘중견·중소기업’
편집국 편집장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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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엄마의 특별한 봄 나들이를 위한 피크닉 명소
편집국 편집장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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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속인터넷 도입률 4분기 연속 1위”
편집국 편집장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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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예멘 분쟁 피해 지역, 필요한 의료 물품과 의료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편집국 편집장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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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편집국 편집장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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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이 있는 삶, 봄철 맞이 보랏빛 힐링 채소
편집국 편집장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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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가장 많이 겪는 직급은 ‘대리급’ 실무 비중 높을수록 잦다.
편집국 편집장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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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필요할까요?’ 설문 조사
편집국 편집장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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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편집국 편집장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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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편집국 편집장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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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퍼즐퀴즈 정답
편집국 편집장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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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하나요?
‣ 투표안내문은 3. 3.(화)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3.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
⇩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수령
⇩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2.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1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3.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는 어디에서 하나요?
‣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2.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
*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
*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
*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
*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
*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
*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
3.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합니다.
‣ 또한,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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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모의투표 체험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 14시부터 15시까지 화정1동투표소(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 송산동투표소(송포농협가좌지점 2층 소회의실)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모의투표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후보자,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대상이나, 선거인인 조합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투표소를 선거일 당일 투표소와 동일하게 설비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절차를 미리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석자는 투표소에 준비된 모의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기표, 투표함 투입 순으로 투표절차를 체험하면 된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031-904-1390), 일산서구선거 관리위원회(031-904-18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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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퍼즐퀴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선거일)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로부터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일컫는 말(조합장선거 등이 있음)
⑥ 통합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⑦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투표는 유권자의 ○○이자 의무)
⑩ 선거, 심사, 선발 따위에서 뽑힌 사람(=당선인, ↔낙선자)
⑪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거북 모양의 전투용 공격함
⑫ 어떤 사람이나 단체, 일 따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한 모임(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국회의원○○○ 등이 있음)
①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잔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
②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두는 돈. 또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일컫는 말
③ 우리나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중앙○○○○○○○, 경기도○○○○○○○)
⑤ 선거에서 경쟁자가 없는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
⑧ 사자처럼 우렁차게 부르짖으며 열변을 토하는 말
⑨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
(대통령○○, 국회의원○○, 조합장○○ 등)
※ 정답은 3월 9일(월요일)자에 게재됩니다. 3월 8일(일요일)까지 이메일(uiccom@naver.com)
로 성명과 연락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선착순(5명)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편집국 편집장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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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3.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 통합선거인명부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선관위 관할에는 11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1개)는 화성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선거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구·시·군)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9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9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어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5.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선거인은 3월 11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2015. 3. 1.)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편집국 편집장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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