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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증수목을 재활용한 도심 속 푸른 가로숲 조성완료
황성재 기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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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 기후변화대응 최종 보고회 개최
황성재 기자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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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12월 24일까지 환경친화형농자재(시설하우스용 필름 등) 사업 신청 접수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명재성)는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오는 12월 24일 목요일까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에서 ‘2021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해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산서구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 신청 대상이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농자재는 장기성 코팅하우스필름과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이지만, 생분해성 멀칭제는 관행농가만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자는 신규 신청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이며 보조비율 및 지원단가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일산서구 산업위생과(☎031-8075-7454)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재 기자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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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추진전략 수립 용역 사전보고회 개최
황성재 기자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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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가을철 대형공사장 등 비상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철저
황성재 기자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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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달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사후에 시행하는 단기간의 비상 저감조치와 달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대책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실행력을 제고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역점을 둬 진행된다.
다음 달부터 실시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운영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등 강화된 대응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이 실시되며,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하지만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이 유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집중 발생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조기에 보급한 데 이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와 공기청정기 임차지원도 진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 및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108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재 기자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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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오는 27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해야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명재성)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를 오는 27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립됐으며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 관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총 142개소로,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서 진행하며, 신고품목은 종이류,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PET병 등 총 11종으로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에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성재 기자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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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항습지 환경보전 및 시민안전 위해 군부대와 협력
황성재 기자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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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인센티브 3년 연속 전국 1위 기록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환경부 주관 ‘2019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 기록을 달성해 특별징수교부금 5억 7백만 원을 인센티브로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환경부에서 일선 시‧군에 교부한 총 특별징수교부금 8억 380만원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연 전국 최고액이다.
고양시는 징수율 67.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전국 평균 징수율은 38.79%에 그쳤다.
이로써 고양시는 2017년 3억 1500만 원, 2018년 4억 8800만 원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의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록을 경신했으며, 누적 인센티브 수령액은 총 13억 1100만 원에 이른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연납 할인제도 운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장기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는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촉탁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도 펼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시민들도 10%를 감면받는 세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1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고자 하는 고양 시민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나 환경정책과 환경재정팀(031-8075-265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매년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황성재 기자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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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하천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황성재 기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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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겨울철 맞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황성재 기자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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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항습지 탐조대 개관식 개최
황성재 기자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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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가로화단 월동 준비 시작
황성재 기자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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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활용 자원매입장 시범 운영 시작 페트병, 캔 , 헌옷, 서적 등 재활용품을 현금으로 보상
황성재 기자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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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8만 고양시민과 탄소중립 앞장 선다
황성재 기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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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양시 모든 공공개발사업지구 내 녹색건축만 들어선다
황성재 기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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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마상공원 법면녹화사업 실시
황성재 기자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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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하천네트워크, ‘제19회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황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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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기자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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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기자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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