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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하수 및 분뇨 관리계획’ 수립… 효율 도모
고양시가 관내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약 20,000여 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분뇨 등 35개 관련 영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9년 개인하수 및 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시는 오염 부하량이 많은 음식점 등 영업장을 위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되 하수발생량 및 오염농도, 민원 발생 여부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를 차등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의 날’과 ‘환경의 날’이 있는 3월과 6월은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실시, 하수 배출원에서부터 오염농도를 저감해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명열 오수지도팀장은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시민이 고통을 받게 되는 만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해 맑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500여 개소를 점검하고 하수도법을 위반한 50개소를 적발, 39건의 개선명령과 5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황성재 기자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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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사업 8개 분야 지원
고양시는 시민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분야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2019년 고양시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자를 모집한다.
‘2019년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2천3백5십만 원으로 ▲환경교육, ▲기후학교, ▲환경감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장항습지 생태체험, ▲쓰레기 함께 줄이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활동 지원, ▲환경일반 분야 등 총 8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이며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14일까지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단체 선정은 환경보호과 내부평가를 거친 후 고양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황성재 기자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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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방범 CCTV로 ‘미세먼지 주범’ 잡는다
황성재 기자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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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불법광고물 근절 위해 적극적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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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사업 추진
고양시가 관내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의류수거함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부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설치돼 있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전면 철거한 후 시에서 직접 제작한 948개의 신규 의류수거함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사업은 12월부터 일산서구 지역을 시작으로 1달 간격으로 일산동구, 덕양구에서 연달아 추진할 계획이다. 일산서구 지역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기존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진정비 및 철거기간을 공고했다. 공고기간 이후 자진 미철거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제 정비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철거와 동시에 신규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이후 의류수거함 관리는 고양시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5개 단체에서 나눠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8월 신규 설치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기존 설치 단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5개 단체를 선정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운영자 선정을 위해 3명의 민간위원과 시 관련부서 담당과장,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2명의 의원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규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성재 기자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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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 레미콘공장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고양시는 지난 11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 대자동 공장업종변경승인 신청 및 이에 대한 시의 불가처분과 관련해 접수된 ‘고양동 레미콘공장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본 건의 청구인은 덕양구 대자동 31-1번지에 위치한 원피가공 및 제조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지난 8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9월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청구했다.
고양시는 불승인 사유로 ▲환경오염정도 검증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 확보 미비,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불가,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배려 부존재, ▲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생활환경 및 재산권 피해 등을 들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불승인 사유 중 환경검증용역결과에 의한 환경오염정도 검증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의 처분사유가 적법․타당하므로 나머지 사유에 대하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앞으로도 환경․교통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법령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주민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성재 기자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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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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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불법 지주이용 간판 일제정비
고양시 일산서구는 오는 12월말까지 관내 중앙로 및 후곡 마을 학원가에 난립해 있는 불법 지주이용 간판 일제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12월 초까지 지주이용 간판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광고물 시정명령서를 발송, 자진 정비기간을 거쳐 원상복구 되지 않은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미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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