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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오는 12월말까지 관내 중앙로 및 후곡 마을 학원가에 난립해 있는 불법 지주이용 간판 일제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12월 초까지 지주이용 간판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광고물 시정명령서를 발송, 자진 정비기간을 거쳐 원상복구 되지 않은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미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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