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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9일자 도로명주소 고시에 의거 도로명이 법정주소로 전환됐다. 이에 김포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김포중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의 주역이자 앞으로 바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청 시민봉사과장과 도로명지리정보담당이 강사로 나서 도로명주소의 정의와 필요성, 표기방법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 검색하는 방법, 도로명주소로 학교와 집 찾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단체 등을 찾아가는 방문 홍보를 꾸준히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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