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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정책과(과장 박만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가축분뇨(돼지)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 등 에 대해 420일부터 5일여간 가축분뇨배출시설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016년 상반기 지도 점검계획은 가축분뇨 관련영업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와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여부,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 처리 및 살포 등을 주요 점검내용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점검 시 관련 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김포시는 작년 한해 민원등 집중 점검결과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38개소 중 28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10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47월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김포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점검에 앞서 관련교육을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취약시간대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도 강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및 무단방류 등의 위반 농가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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