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사전예방 차원을 위해 양촌읍 양곡휴먼시아 아파트 1,2단지 앞 100M, 90M구간을 추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방해 등 문제점이 있어 시민들의 주정차 단속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수막 게첨, 반상회 통보, 계도장 발송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2일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10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