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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청렴교육’ 통해 청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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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23()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과 무기계약직,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세아미래인재개발연구소 소장인 신호종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포함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신호종 강사는 이솝우화로 배우는 청렴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일선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 및 핵심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청렴이 개인과 조직발전의 원천이라는 점과 청렴문화 확산이 공정한 사회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교육에 앞서서는 20171분기 덕양구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시민만족의 친절행정 서비스를 실천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 모든 공직자들은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투명성 제고에 더욱 앞장 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812일 전 공직자의 10대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해 청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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