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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법인지방소득세 유의사항 적극 홍보 -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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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오는 4월로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안분신고서 폐지로 안분 신고 대상 법인(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 시에는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과세표준 경정청구 시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마다 신청하는 방식에서 본점 자치단체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납세자가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075-5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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