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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정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417일부터 5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파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PC, 건물,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등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171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되는 실내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 홍보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유자 등에 대한 금연구역 관리실태 금연시설과 흡연실 등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적합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지도 단속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업소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자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단체 및 금연지도원과 합동으로 주간 및 야간에 단속을 실시해 금연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지정 목적은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려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해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031-940-55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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