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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개선 - 위반율 감소, 환경피해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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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지도·점검 업무를 개선해 위반율 감소와 주민 환경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배출업소로는 먼지, 악취 등을 공기 중에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를 발생시키는 폐수배출시설 등이다. 지금까지는 배출업소 허가(신고)와 가동시작신고를 거친 후 사업장 운영이 이뤄지고 통상 12년 후부터 점검이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중소 영세 사업장은 환경 관련법 미숙지, 행정업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법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과 사법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공장 주변 주민 측면에서는 환경오염 피해 발생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자 대기·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예방차원의 지도·점검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감소시킬 계획이라며 적정 방지시설 설치 유도를 통한 환경피해 예방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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