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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마두2동 주민자치위, 제천시 봉양읍과 자매결연 체결 -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상호균형발전 도모의 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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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마두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526일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봉양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마두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봉양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제천시의원, 마두2동장, 봉양읍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양정자 마두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봉양읍과 귀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한다양 지역의 경제·문화 등 폭 넓은 교류활동이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중배 마두2동장은 오늘의 만남이 지역주민 상호간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두2동은 문화축제 및 행사 개최 시 봉양읍의 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를 운영해 마두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특산품 판매의 활로를 제공하고 봉양읍에서는 도시민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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