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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중심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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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요골자로 하는 파주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5.17~5.26)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오는 69일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취지구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주민 생활편의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 허용, 민간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였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준주거지역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시민의 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을 다수 반영해 규제개선에 초첨을 두었다.

 

파주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일부 규제 완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이유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 명확화 (안 제30)

- 산지에서 개발행위의 경우 복구비와 중복계상 없이 예산내역서의 총 20퍼센트로 산정

- 현금예치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따른 이행예치금 제출 방법 구체화

사회복지시설 설치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안 제33조의 2)

- 기부채납 복지시설 연면적의 2,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건축 허용 , 법상 용적률 초과 제한

야영장 시설 입지 허용안 별표(3~5, 12, 14, 17~18, 20, 22)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용도지역 내 야영장 시설 입지 허용

일반주거(123)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관리지역(보전생산) 농림지역 자연취락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주차장 세차장 건축 허용 (안 별표22)

- 주거 및 일상생활과 연관된 동 시설 입지허용으로 주민불편 해소 ‘16년 국토교통부 현장점검 규제개혁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에서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개정 (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27조의 2)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 완화 (안 별표 7부터 ~ 안 별표 10)

준주거지역으로부터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 부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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