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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한다 - ‘쌀·밭 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 719농가, 총 333ha에 대한 실 경작여부 등 적격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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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2017년도 쌀·밭 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지난 5월 31일 일산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쌀·밭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가운데 쌀·밭 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밭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받았으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간 내 접수한 쌀 직불금 신청자 403농가, 총 189ha 및 밭 직불금 신청자 316농가, 총 144ha에 대해 실 경작여부 등 적격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신청자의 논 농업 종사, 관외 경작자의 논 농업 종사, 기존 신청자의 신규농지추가, 농지 형상과 기능 등을 중점 심사했다.

 

구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완료된 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는 이번 6월경 등록증을 발급 완료할 예정이며 수정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요청하면 된다.

 

단, 직불금 신청 변경 신고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다.

 

구 관계자는 “추후 이행사항 점검 및 토양검사와 농약잔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금년 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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