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이 제17회 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증반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모집기간은 2017년 7월 12일(수)까지이고 교육기간은 2017년 7월 17일부터 2017년 9월 2일까지 매주 월, 금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2017년 9월 2일 10시부터 12시까지 14강 41시간을 교육한다.
교육인원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고 교육비는 80만원(재료비 포함), 청년 40만원(50% 할인 : 1997년 ~ 1978년생)으로 수료 후 자격검정 시험을 거쳐 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녹색생활지도사는 지구지킴이에코맘에서 주관하는 등록민간자격으로 1급, 2급, 3급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 자원순환, 기후변화,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녹색인증, 로하스 등 녹색생활 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하는 녹색생활전문가로서 녹색생활 관련 제반업무를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 강사를 말한다.
녹색생활지도사는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법정자격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전단계 과정으로 만든 예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환경부 국가자격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96시간)을 이수한 사람.
둘째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세째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워크숍 연수과정 16시간 + 양성기관 자체교육 8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간이 양성과정은 2015년 60명, 2016년 60명 총 120명을 양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정규과정 96시간 1회, 간이 양성과정 24시간 3회 각각 30명씩 1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활동하고 싶다면 먼저 환경교육 관련 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해 간이 양성과정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에코맘에서 진행하는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증반 교육과정을 통해 에코맘강사단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아간다면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발맞추어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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