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2017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8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5,000원에서 12,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정부의 인상 권고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난해까지 인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는 총 32억5천8백만 원을, 일산동구는 29억1천5백만 원, 일산서구는 16억8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 개인별 가상계좌(농협·우리·신한·국민은행), 고양시 지방세ARS(☎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세금은 공공질서 및 안전과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납부하려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에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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