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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임금 19% 인상, 9,080원 확정 -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등 새 정부 노동정책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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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발맞춰 시의 생활임금을 기존 7,630원에서 19%(1,450) 인상된 9,080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2018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율, 평균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최저임금보다 121% 많은 일급 72640원 월급 1897720원을 지급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직접고용근로자에 한정하는 반면, 고양시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용역계약근로자를 포함한 간접고용근로자 1,184명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또한 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정규직 전환계획에 이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에 도달토록 함으로써 새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보장에 적극 동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최근 들어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동정책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응하는 임금근로자와 노동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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