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는 2011년 2기분 자동차세 61,960건 8,520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대비 3,321건 409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 1)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2011년 1월, 3월, 6월, 9월 선납한 차량과 화물, 승합, 경승용차 등 1기분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 부과고지 한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2년 1월 2일 이전에 꼭 납부해야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김포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ATM/CD기기를 통한 납부 등이다.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877,2875) 또는 동을 제외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12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