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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 종전 「OCR 납부 방식」에서 「온라인 납부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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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제도가 종전 「OCR 납부 방식」에서 「온라인 납부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납세고지서(OCR)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하였지만, 변경되는 수납체계에서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의 과세 정보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통장으로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통장으로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없으나, 해당 은행 카드가 아닌 타 사 카드 이용 시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인터넷 이용 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wetax.go.kr), 신용카드사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에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이메일)를 신청하면 지방세에서 세액공제(150~500원)를 제공하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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