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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 JDS지구 일원 20.46㎢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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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1월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33.80㎢ 중 26.41㎢, 78%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JDS지구 일원 20.46㎢를 포함하여 녹지ㆍ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1.69㎢와 개발제한구역 4.26㎢ 등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26.41㎢가 해당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된 것은 지가의 하락과 토지거래량 감소 등 토지시장 안정화 추세와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 예정지와 뉴타운사업 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2년 1월31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지적팀 및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1월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33.80㎢ 중 26.41㎢, 78%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JDS지구 일원 20.46㎢를 포함하여 녹지ㆍ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1.69㎢와 개발제한구역 4.26㎢ 등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26.41㎢가 해당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된 것은 지가의 하락과 토지거래량 감소 등 토지시장 안정화 추세와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 예정지와 뉴타운사업 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2년 1월31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지적팀 및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1월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33.80㎢ 중 26.41㎢, 78%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JDS지구 일원 20.46㎢를 포함하여 녹지ㆍ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1.69㎢와 개발제한구역 4.26㎢ 등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26.41㎢가 해당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된 것은 지가의 하락과 토지거래량 감소 등 토지시장 안정화 추세와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 예정지와 뉴타운사업 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2년 1월31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지적팀 및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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