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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기동 신도시는 품격 있는 도시미관 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지구간판설치 지구로 지정되어 왔다. 그러나 상업 및 유해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주요 도로변 및 유흥상가밀집 지역에 다량 부착되어 시민정서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점포주들은 무분별하고 과다한 홍보를 위해 에어라이트(풍선기둥) 등 불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싸인볼 등을 설치했다. 이와 같은 소수 점포의 불법광고물 양산으로 간판특정지구내 불법광고물이 확산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해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김포시 주택과는 지난 127일 민관합동 야간단속 및 정비를 실시했다. 시청 광고물담당 및 공익요원, 특수임무수행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김포2동사무소 직원 등 총 27명이 특별단속반으로 투입해 50여점을 수거했다.


 


한편, 시는 읍면동 및 국도 48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불법광고물 점포주에 대해 연중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 자진정비 유도후 미정비시 과태료부과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설치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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