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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983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5,438, 41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 중 납부기한 내 미납 건은 983건으로 미납액 약 31백만 원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고지를 완료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과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30만원 이하, 1644-4600)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오는 125일까지의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9.2%을 달성했다. 2018년에는 100%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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