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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1000원의 행복’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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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시립 원흥 어린이집 1개 반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단시간의 사유로 일정시간을 예약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보육 서비스다.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정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636개월 미만)는 시간당 4000(지원금 3000, 본인부담금 1000)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덕양구는 그동안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2개 반, 시립원흥어린이집 1개 반으로 운영해 왔다. 여기에 시립원흥어린이집 1개반이 추가로 지정돼 덕양구 전역에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영아를 둔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시간제로 일하는 양육자나 갑작스러운 출장과 야근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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