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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만05세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기존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말까지만 지급돼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말까지 지원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고자 올해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기간연장은 보육료와 형평을 맞추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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