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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제도 시행” - 소득·재산 무관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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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아동수당이 2019년 보편지급으로 소득 기준 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받게 되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올 413개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나아가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도 현행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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