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법률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법률복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법무부 변호사 배치)가 상주근무하면서 소송을 제외한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덕양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조력,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의 통합사례회의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기관의 대상자별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덕양구는 2017년도 법률홈닥터 최초 운영 후 2018년, 2019년에도 재선정됐으며 상담 실적으로는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2,231건에 이른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상담(☎031-8075-5600) 또는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으로 상담실을 내방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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