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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대상 및 항목 등이 확대돼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이 기존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180%로 높아지면서 소득기준 초과로 건강보험 혜택만 받았던 난임부부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까지 체외수정 신선배아에만 정부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했으나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까지 지원하게 되고 유산방지제 및 배아 동결 보관비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부인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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