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모·부자 등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52% 이하 가구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면서 소득인정액 60% 이하인 가구로,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 후 선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인상됨에 따라 양육환경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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