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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을 정하고 특별대책단속반을 편성, 임의로 게시된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로변과 인도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중심상업지역 및 주요도로에 단속을 피해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는 2019년도를 광고물 합법화 원년이 되도록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동 주민자치센터 직능단체와 연계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를 확산시키는 등 단속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자율정비와 행정조치 대상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점포주에게는 불법광고물의 정비시책을 홍보, 위반 내용과 설치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율정비 기간을 두고 광고주 스스로 정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율 정비에 동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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