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던 소득수준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로 상향했으며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정부지원금 또한 확대됐다.
소득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접수하면 된다.
안선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로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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