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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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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정의당) 대표 발의, 24명 의원 공동발의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118일 제 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장상화 의원(정의당)을 대표로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이로써 고양시에서도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및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시행,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 환경 실태조사, 모범지침 배포 등을 규정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등과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201810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예방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긴 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고양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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