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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 2019년, 약 56억원 투입하여 미세먼지 감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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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업대상은 현재 고양시 등록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한다.

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 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10% 추가 지원한다.

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약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3,200여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했으며, 올해는 약 5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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