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 직접지불제를 접수받는다.
직접지불제 접수처는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 농지가 여러 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 해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중 변동 사항이 없는 농가는 서류가 필요 없으며, 농지 변동이나 신규로 직불제를 신청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필요 서류를 확인 받으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직불제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공동 접수센터를 3월 11일 풍산동과 송산동, 3월 12일 장항1동과 송산동, 3월 13일과 14일에는 고봉동과 송포동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이 1ha당 107만6,416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ha당 80만7,312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밭 농업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이 1ha당 70만2,938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은 52만7,204원으로 지난 해 보다 상향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9일 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 했으며, 직불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관련자 밴드를 개설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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