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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우리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보육료 신청’ 필수 - 변경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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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주소지 동 행정복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육료를 지원한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절차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부터는 해당 월은 전액 양육수당을 지원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양시 덕양구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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