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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 51억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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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재해예방을 위해 내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국비 36, 시비 15억 총 51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본 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소하천인 주교동 독곳천 등 2곳을 비해 집중 호우 시 침수를 예방하고, 교통이 불편한 신원동 마을안길 등 2곳을 개설해 주민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국비 27억과 시비 12, 39억 원을 들여 소하천 2 정비, 마을안길 2곳 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매년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찾아 사전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해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반드시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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