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단독가구인 경우 6만 원이 인상된 월 소득 137만 원이, 부부가구는 9만6천 원이 오른 월 219만2천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인상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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