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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85% 상승됐다. 국토해양부가 229일 발표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년 대비 2.71% 상승했고, 김포시는 1,96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2.8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에서 걸포동 5.9%, 이외 동 지역은 1% 내외로 상승했다. 읍면지역은 통진읍 6.4%, 고촌읍 4.6%, 양촌읍 5.2% 등 각각 4~6% 정도 상승했다. 지역내 표준지 중 최고 지가는 사우동 929(대지) 번지로 5,900,000/이다. 가장 가격이 낮은 지가는 월곶면 포내리 산5-25(임야) 번지로 4,500/으로 공시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결정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하거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담당)를 방문해 3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우편소인은 329일자까지 유효)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0일 재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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