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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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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318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고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20,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하며 오는 2020년 사업 시행 시 수급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18일부터 신청·접수하고 다음달 19일부터 첫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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