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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2.1.1기준 개별주택의 조사산정을 마친 17,249건과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5,924건에 대하여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5일부터 325일까지 개별(공동)주택 열람기간 및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며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


 


의견제출할 수 있는 개별주택은 열람 결과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가격산정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주택실거래반영을 위한 전국적인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개별주택가격 역시 8.08%, 공동주택의 경우 3.1%상승하여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상승이 예상되는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택소유자의 활발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이번에 의견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20일까지 강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심의 및 의견 제출인에 대과 통지를 한 후 오는 4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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