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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등 1회용 - 비닐봉투 사용억제 현장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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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1일부터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 16) 비롯해 매장 면적 165이상의 슈퍼마켓 25, 제과점 102곳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20191월부터 지난달까지 홍보와 현장계도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해당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거나 벌크상태로 파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포장하기 위한 속 비닐과 종이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비닐봉투 규제가 없었던 제과점은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매장면적 165미만의 슈퍼마켓, ·소매업소는 종전대로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계속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사무실 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용 다회용컵을 구비해 사용 중이며, 직원들도 개인 머그컵 사용 등을 통해 이에 앞장서고 있다관내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도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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